홍수경보시스템 불통 알고도 이틀간 방치

  • 입력 2009년 9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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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자 엄중문책키로

실종자 6인 시신 모두 인양

6일 발생한 임진강 야영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사고 발생 이틀 전 교체한 홍수자동경보시스템 통신장치가 불통인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경기 연천경찰서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 군남홍수조절지 사무소 시스템 관리자 송모 대리가 4일 교체한 경보시스템의 보조통신장비(CDMA)의 불통 사실을 알고도 사고 당일인 6일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임진강 수위 정보를 경보시스템의 서버에 전송하는 장치다.

하지만 경찰은 “보조통신장치의 불통이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8일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 씨의 상급자들에게 과실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경기 연천군과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한편 수색 나흘째인 9일 시신 3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번 사고로 발생한 실종자 6명의 시신이 모두 인양됐다. 민관군 합동수색팀은 9일 오전 11시 47분경 사고 발생 지점에서 하류로 1km가량 떨어진 미산면 동이리 합수머리에서 이두현 씨(40)의 시신을 인양했다.

이에 앞서 수색팀은 오전 7시 16분경 임진강 비룡대교 상류 100m 지점에서 이용택 군(9)의 시신을, 오전 8시 6분경 비룡대교 상류 500m 지점에서 백창현 씨(38)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유가족들은 9일 오후 사고수습대책본부가 마련된 연천군 왕징면사무소에서 수자원공사 측과 장례절차와 보상 문제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사 측의 보상 약속과 책임인정 없이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유족 측과 “연천군 등이 보상협의에 참여해야 하며 법적 판단이 끝나기 전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자원공사 측이 팽팽히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임시 안치된 시신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옮겨 합동분향소를 마련키로 한 유족들의 장례계획도 당분간 보류됐다. 이에 격분한 유족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며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의 퇴장을 막으면서 공사 관계자들이 1시간여 동안 협상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연천=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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