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에 구제 신청 하세요

  • 입력 2009년 7월 22일 02시 55분


공사장-주점 소음… 고층빌딩 일조권 침해…

경기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서 젖소 122마리를 키우던 조모 씨(52)는 지난해 4월부터 축사에서 26m 떨어진 곳에 도로 공사가 시작된 이후 우유 생산량이 줄고 젖소가 죽거나 유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공사장 소음이 원인이라고 생각한 조 씨는 작년 1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축산 전문가와 함께 7개월간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시공사와 시행사에 총 1626만1000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조 씨가 들인 돈은 신청 수수료 33만5150원이다.

1991년 7월 설립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5월까지 접수한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50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까지는 총 401건이 접수돼 한 해 평균 40.1건 수준에 그쳤지만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총 2004건이 접수돼 평균 250.5건으로 이용률이 크게 늘었다.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신청 건수는 95건이다.

신청자가 늘고 환경 관련 분쟁의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위원회도 ‘환경오염 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소음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2001년까지는 공사장 소음에 대해서만 접수를 했지만 2002년부터는 식당, 주점 등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접수하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는 일반 구조물(교각이나 고가도로 등)이 아닌 고층빌딩 같은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도 조사해 준다.

총 접수 사례 중 올 5월까지 최종 결정이 난 신청 사례는 2086건이다. 위원회는 이 중 45.1%에 해당하는 941건에 대해 피신청자가 신청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 반면 기각은 215건으로 10.3%였다. 위원회의 결정은 양 이해 당사자가 모두 동의할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 민사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

환경분쟁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 전화 상담(02-2110-6991)을 통해 예상 피해액 산정과 신청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수수료는 신청 내용마다 다르지만 피해 신청액 1억 원당 25만5000원 내외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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