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수동 재개발에 ‘공공관리’ 첫 적용

  • 입력 2009년 7월 9일 03시 00분


구청장이 업체선정 관리
주민총회로 추진委 구성
비용절감-비리차단 기대

서울시가 이달 초 발표한 재개발 공공관리자 제도가 성동구 재개발 사업(조감도)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성동구는 새로운 공공관리자 제도에 따른 정비업체 선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성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안’을 8일 공고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지난 40여 년간 민간이 주도했던 서울시내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에 시와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사업 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1일 서울의 재개발 사업 관행을 기초부터 바꾸겠다며 공공관리자 제도 전면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첫 시범 구역으로 선정된 성동구 성수동 72-10 일대는 약 7000채가 들어설 예정인 총 65만9190m² 규모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구역이다. 이번 시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따라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의 성패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 공공의 감시하에 투명하게 사업 진행

이번 열람공고안에 따르면 성수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 성동구청장이 공공관리자를 맡아 정비업체 선정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까지 정비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과거 정비구역 지정 단계 이전부터 뒷돈을 주고 공사를 따내는 등 부정한 먹이 사슬을 만들어 온 정비업체들을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투명하게 선정한다는 목표다. 선정된 정비업체는 구청장의 감독 아래 권리관계 조사 등 기초 현황 조사를 비롯해 추진위원회 구성과 주민총회 개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과 설계자 선정 등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00명 이하로 구성하며 추진위원장은 주민 총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 이전까진 과반수의 주민동의서를 받으면 위원장이 될 수 있어 선출 과정에서 정비업체 등과 결탁한 주민동의서 매매 등이 벌어지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와 구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과정에 직접 개입해 주민 간 불신을 줄이고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등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위원장 선출 절차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사업기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시와 구는 이번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기존 사업 준공 시까지 평균 8, 9년 걸리던 소요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용 역시 정비업체나 시공업체에 들어가는 용역비와 사업 기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21%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 채에 약 7000만 원씩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성동구 측은 이 같은 비용 절감 효과가 나중에 일반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 주민들 간 불신을 줄여 재개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고 각종 부정부패 비리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 역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시와 구는 정비업체 선정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이달 중 정비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8월에는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9월 중 주민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추진위원회 승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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