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규직 제안 수차례 거절

  • 입력 2009년 5월 19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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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총파업의 명분으로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것은 화물연대 사태를 민주노총의 총파업 동력으로 연계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통운이 이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광주지사의 계약 해지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정규직 입사를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한통운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3월 16일 배달 거부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76명에게 3차례(3월 31일, 4월 6일, 5월 15일)에 걸쳐 정규직 입사를 제안했다”며 “그러나 차주들이 정규직 입사를 거부했으며, 23명만 정규직이 아닌 기존 계약방식으로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에 정규직으로 입사할 경우 기본급 105만∼140만 원+운송수수료, 자녀 학자금(2명), 정년 58세 및 4대 보험, 대한통운 노조가입 등 대부분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된다. 대한통운은 “정규직으로 입사할 경우 기본급은 보장되지만 외부 계약 차주와는 달리 건당 운송수수료가 낮아져 총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차주들이 입사를 거부한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통운 측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한 화물차주는 “5월 15일 제안은 들은 바 없지만 대한통운이 두 차례 정규직 입사를 제안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차주는 “종전 계약대로라면 화물 건당 920원을 수수료로 받지만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건당 200원(회사측은 280원 주장)으로 낮아진다”며 “기본급을 받더라도 30% 정도 수입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건강만 허락되면 언제까지 일할 수 있지만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58세까지만 일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4대 보험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30%의 수입 감소를 상쇄하지는 못해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소속 상급단체가 변경되는 것도 이들이 입사를 거부한 한 가지 이유로 꼽히고 있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소속이지만, 대한통운 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통운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노조활동을 하려면 화물연대를 탈퇴해야 한다.

또 다른 대한통운 계약 해지자도 “우리는 운송료 인상과 원직 복귀 문제만 해결되면 운송거부(파업)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노동기본권보다) 원직 복귀 등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이미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정규직 입사를 거부한 화물차주들에게 다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총파업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민주노총의 속내는 이 사태를 어떻게든 총파업과 연계하려 하는 데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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