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법안 6월까지 제출키로

  • 입력 2009년 4월 14일 03시 02분


덤프-레미콘차주 탈퇴 안하면

건설-운수노조 파업권등 제한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계 판도를 바꿀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가 정면 돌파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쟁점사안인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관련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측이 회사 내 각각의 노조와 임금 등 단체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이 때문에 회사 내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및 단체교섭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법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노동부가 구체적인 법안 제출 시한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 방침은 밝혔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올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현재 거론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는 배타적 과반수제(여러 노조 가운데 선거에서 이기는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방식), 비례대표제(소속 조합원의 수에 비례해 교섭대표를 뽑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체계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제도 개선 논의는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근로자가 아닌 덤프, 레미콘, 화물차 등 차주가 노조에 가입한 것은 위법’이라며 두 차례의 자율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들 노조를 ‘법외(法外)노조’로 분류하기로 했다. 법외노조로 분류되면 파업, 단체협상 등 노동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999년 합법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89년 출범 당시 법외노조였기 때문에 참여한 교사 1500여 명이 해직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외노조가 상급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투표 같은 경우 노조원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표수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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