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단협개정안 ‘역주행’

  • 입력 2009년 3월 26일 02시 58분


“신차 개발때 국내서 우선 생산 - 단협 유효기간 2년서 1년으로”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노사갈등 더 부추길 우려

현대자동차 노조가 새로운 차종 개발 시 국내 공장에서 우선 생산하고,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줄어들면 매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노사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요구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대·기아자동차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체코 공장 등에서 새로운 차종을 개발·생산하고 싶어도 노조가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5일부터 26일 새벽까지 금속노조 임금요구안인 월 기본급 8만7709원 인상, 신차종 국내 공장 우선 생산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 △기본급 4.9% 인상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과 관련된 임금 체계 일부 개선 △20여 가지 단체협약안 일부 문구 수정 △올해 체결하는 단체협약 유효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노조가 마련한 단체협약 수정 요구안은 제42조(해외 현지공장) ‘회사는 신차종 개발 시 국내 공장에서 우선 생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노조는 ‘새로운 차종의 국내 공장 우선 생산’을 명문화해 국내 공장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보고 있다.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내년에 새로 바뀌는 금속노조의 단체협약 기간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현대차 노조의 이 같은 요구는 국내외 공장 간 생산 차종 이관과 물량 조정 등 유연한 생산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세계 자동차업계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비판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의 한 전문가는 “외국은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4∼5년 이상으로 늘리는 추세”라며 “생산 유연성 확보도 고용 유지와 위기극복 방안인데 오히려 현대차 노조가 자충수를 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자동차지부가 이날 공개한 조합원 5266명을 대상으로 한 ‘조합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56.8%가 상급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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