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 공개변론 공방

  • 입력 2009년 3월 13일 02시 57분


시위자측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법무차관 “질서 위해 집회의 자유 제한 가능”

야간집회만으로 처벌件 적어

위헌 결정나도 구제 적을 듯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12일 열렸다.

이 조항은 1994년 4월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난 적이 있다. 이후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받아들이면서 다시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다.

▽집회의 자유 제한 가능한가=이날 논점은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 야간 옥외집회를 허가하는 것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시간을 정해 집회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지 등 크게 두 가지였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야간 집회는 폭력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만으로 일체의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것은 기본권 실현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독일은 주거지역에 대해, 프랑스는 공공도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체 집회 가운데 물리적 충돌 발생률은 0.5%에 불과하다”며 “경찰병력이 대규모로 투입됐을 때 오히려 물리적 충돌이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차관은 “야간 옥외집회는 시민들의 수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02년부터 7년 동안 야간 옥외집회가 52건이 들어와 80%에 달하는 40건을 허용하는 등 예외를 두고 야간 집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헌 나도 구제 범위 적을 듯=김희준 법무부 송무과장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만으로 기소된 사람이 있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최근 2∼3년간 기소된 건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활발했던 쇠고기 반대 시위에서도 이 조항만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집시법으로 기소된 불법 시위자들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외에도 해산 불응, 미신고 집회 주최 등 두 가지 이상 죄명으로 기소되곤 한다. 이 중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위반 시 벌금 50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장 가볍다.

법원 관계자는 “설령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선진국의 예에 따라 시간 장소 등을 제한하는 등 한정 위헌 성격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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