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났을때 보험사보다 경찰신고 먼저”

  • 입력 2009년 2월 26일 18시 47분


―자동차 종합보험이란?

"자기 차가 낸 사고로 본인이 입은 상해나 자기 차의 차체가 손상됐거나 차량 도난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음주, 중앙선침범 등 11대 중과실을 제외한 일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어도 치료비만 전액 지불하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특징이 있었다."

―이번 판결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진 것인가?

"아니다. 여전히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에 비해 여전히 보상 범위가 넓다. 의무보험은 다른 사람의 상해나 다른 차의 손상에 대해서만 보상해준다. 특히 다른 차의 손상에 대해 보상해주는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외제 차와 충돌 등 차량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사고에 충분히 대비하려면 종합보험에 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통사고 때 형사처벌을 받는 '중상해'의 범위는?

"현행법 체계에선 개념이 모호하다. 형법에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상해라고만 돼 있을 뿐 '전치 몇 주 이상' 이라는 식의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헌재 판결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하위 법령에 중상해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손해보험협회는 보고 있다."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에서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게 되는 것인가?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소송비 등 기존 종합보험에서 지원해온 상해사고에 따른 비용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상품의 내용이 바뀌나?

"보험 상품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배상책임 부분에 대해서 보장하는 상품인데 이번 헌재 판결은 형사상 처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존 종합보험 가입자에게 11대 중과실을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해 준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의 규정을 토대로 한 것이지 보험 상품의 약관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제 운전자가 인명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경찰서보다는 보험사로 바로 연락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찰서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해 객관적으로 운전자가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 경찰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또 벌금이나 변호사비용 등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의 금전적 손실을 일부분 보장받을 수 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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