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대책 확 달라진다

  • 입력 2009년 2월 16일 02시 58분


[1] 도로점거 절대 불허

[2] 신고 단계부터 통제

[3] 현장증거 수집 강화

[4] 손배소송 적극 청구

[5] 시위대 인명 보호

경찰은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 용산 철거민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을 계기로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집회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취임식에서 “헌법 위에 ‘떼법’이란 말이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①도로점거 절대 불허=경찰은 지난해 촛불집회가 불법 도로점거를 막지 못해 일반 시민까지 도로를 활보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시위대의 도로점거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주요 집결 지점만 지키면서 시위대가 오기를 기다렸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인도로 행진하는 시위대와 함께 이동하며 주요 참가자를 관찰하다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시위가 불법화되는 순간 즉각 체포에 나서고 있다.

②신고 단계부터 통제=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주 청계광장에서 열린 용산 철거민 추모집회를 일절 불허했다. 1일 열린 1차 집회에서 시위대가 도로점거를 시도하는 등 불법성을 드러내자 2차 집회부터는 금지통고를 내리고 집회 예정지인 청계광장 주변을 전경 차량으로 둘러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불법성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며 “집회가 신고제이지만 불법 집회의 경우 시민 불편 등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신고단계부터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③적극적 증거 수집=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채증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소수의 정보과 직원이 일반 카메라로 채증을 하는 현행 방식은 증거수집 능력이 떨어지고 경찰관이 시위대에게 억류되는 등 위험 부담이 크다.

경찰은 진압작전에 투입된 기동부대원들도 폭력시위 장면을 적극 채증하고 원거리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망원렌즈를 도입하는 등 장비의 현대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④폭력 시위대엔 손해배상책임=폭력집회로 발생한 인명·장비 피해에 대해 시위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하고 있다. 최근 법원도 시위대의 폭력사태로 발생한 공권력의 피해에 잇달아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쇠파이프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와 무전기 등 장비를 파손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에 2430만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을 상대로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본 피해액 3억3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⑤인명 보호 최선=경찰은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원칙 아래 합법적인 평화집회에 대해선 정복경찰을 배치해 주변을 통제하고 행진을 할 경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위 참가자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05년 농민시위 중 일어난 농민 사망이나 용산 철거민 참사처럼 경찰이 불법행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