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참사 무더기 기소, 경찰은 무혐의

  • 입력 2009년 2월 9일 11시 04분


‘용산참사’와 관련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러나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검찰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9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 진압작전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 농성자들이 특공대에 뿌린 시너에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한 불길이 옮겨 붙은 뒤 대규모 화재로 이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저항하며 불을 내는 데 관여한 김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고 망루 밖에서 경찰에 화염병과 돌을 던진 조모(42)씨 2명엔 치상의 책임만을 물었다.

아울러 망루 화재에 관여하지 않고 농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모(39)씨 등 15명은 불구속기소하고 구속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와 치료 중인 농성자 등 6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누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결국 특정하지 못했고 이들이 불을 고의로 지른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경찰의 위법여부에 대해 검찰은 “농성시작 하루 만에 공권력 투입 이 전격적으로 이루어 진 점, 특공대 투입 과정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것 등에 비추어 특공대 투입여부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점과 관련해 농성자들이 주요간선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망루 및 인도와 차도에까지 화염병을 던져 주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 화염병 400여개 등 다량의 인화물질을 던진 점에 비추어 경찰의 투입이 정당했다고 보았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는 경찰은 주병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또 이 번 화재는 경찰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해 특공대의 진입과정에서 화재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께 경찰 특공대가 두 번째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계단과 벽면에 시너를 뿌렸고 경찰에 저항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겨붙으면서 1층까지 불이 번졌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농성자 전원이 현장에서 복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염병 투척 등을 사전에 모의, 이를 실행에 옮긴 만큼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전원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사 전날인 19일 오전 망루 설치를 방해하려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도록 지시한 H용역업체 본부장 허모(45)씨와 물을 직접 뿌린 이 회사 과장 정모(3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동안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 3층에서 폐자재를 태워 농성자를 겨냥해 유독가스를 올려 보낸 다른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동영상 등 관련 자료로 볼 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점거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남경남 의장을 조만간 체포,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을 밝히는 한편 나머지 농성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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