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공부]“시급 5천원 남학생들이 너무 부러워요”

  • 입력 2009년 2월 3일 02시 59분


“내 용돈 내가 벌어쓴다” 알바전선 뛰는 여학생들

“나이 들어서 엄마한테 손 벌리기 싫었어요. 저희 집이 네 남매라 나까지 돈을 타 쓰는 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 서 양은 용돈을 벌기 위해 일년 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 중이다. ‘주말만 뛰고, 평일엔 가끔 대타로 뛰면서’ 받는 돈은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이 정도면 한 달 용돈으로 충분하다.

역시 고등학교 2학년인 김 양은 이제 알바 경력 3년차에 접어든 어엿한 ‘프로 알바생’이다. 그간 거쳐 온 가게만도 네 곳. 고깃집, 돈가스우동집, 분식집, 빵집을 두루 거쳤으나 종목은 단 하나, ‘홀서빙’이다. 홀서빙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고생을 써주는 곳이 홀서빙 자리밖에 없어서였다.

한 달에 30만∼40만 원을 벌 수 있는 홀서빙은 말 그대로 ‘서빙’만 하진 않는다. 테이블 정리, 손님 시중, 화장실 청소, 홀 청소까지 온갖 ‘잡일’이 잡지 부록처럼 따라붙는다.

김 양은 남학생들이 하는 알바가 부럽다. 남학생들이 하는 알바는 거친 대신 ‘시급이 쎄기’ 때문이다. 주유소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데 시급이 4500원에서 5000원에 이른다. 반면, 여학생들은 주로 빵집,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편의점 등 실내에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시급이 낮다. 여학생 아르바이트 중 인기 있는 것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유소에 맞먹을 만큼 시급을 많이 주는 데다, 주말 알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알바워크넷’(alba.work.go.kr)이나 ‘알바몬’(www.albamon.com) ‘알바천국’(www.alba.co.kr) 등 주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청소년 알바’ 코너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이트에서는 휴대전화 번호만 등록해 놓으면 틈틈이 구인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기도 한다.

서 양은 친구와 함께 호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서 아르바이트 등록을 해두었다. 한 번 등록을 해두면 필요할 때마다 호텔 뷔페에서 연락이 온다. 호텔 알바의 최대 장점은 ‘당일 알바, 당일 지급’이라는 것. 유니폼을 입고 하루만 서빙을 하면 5만 원이 넘는 현금이 손에 떨어진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이만한 알바가 없다.

힘들여 번 돈은 고스란히 용돈으로 쓴다. 처음에는 대학 등록금을 벌어보겠다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해보기도 하지만 결국 다달이 벌어 쓰는 생활로 접어드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서 양은 한 달에 25만 원 버는 아르바이트비 가운데 5만 원은 교통비로, 나머지는 옷을 사거나 먹는 데 쓴다. 동대문시장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인터넷에서 싸고 예쁜 옷을 사 입고,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과 밥을 사먹거나 분식집에서 간식거리를 사먹는 데 쓴다. 김 양도 마찬가지. 그러나 가끔씩 부모님께 용돈도 드린다.

모든 학생이 부모님께 아르바이트 하는 사실을 알리는 건 아니다. 김 양의 친구 가운데는 아르바이트 사실을 숨기고 용돈을 받는 아이도 있다. 엄마, 아빠가 모르기 때문에 용돈과 아르바이트비를 모두 챙길 수 있어서다. 호주머니에 든 돈이 많아도 씀씀이가 커지니 그리 풍족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

두 학생이 말하는 알바의 가장 큰 단점은 손님을 상대하기가 까다롭다는 것. 어려 보이니까 막 대하는 손님들이 종종 있다. 반말을 하는 손님, 명령조로 하는 손님을 상냥하게 대하기가 힘들다. 반면 장점은 시급이 꾸준히 오른다는 것. 서 양은 “1년에 두 번 시급이 200원씩 오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다”며 웃었다.

최세미 기자 luckysem@donga.com

▼노동부 ‘청소년 알바 10계명’▼

[1] 만13세부터 14세 연소자가 일할 때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해요.

[2]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사장님께 꼭 제출하세요.

[3]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시급 4000원)을 적용 받아요.

[5]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해요.

[6]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어요.

[7]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8]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어요.

[9]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10]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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