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염병-새총사용 전철련식 시위방식이 사태키워”

  • 입력 2009년 1월 22일 02시 55분


검찰 영장청구 배경-수사 방향

검사 28명 동시투입해 발화 책임 신속규명 총력

檢 “경찰이 망루 2층서 3층 진입순간 화재발생”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사건현장에서 체포된 농성 참가자 25명 가운데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불법 폭력시위를 한 일부에 대해 22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형사부, 조사부 등의 소속 검사 28명을 투입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건의 책임소재를 신속하게 규명해 유언비어 확산이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다.》

▽전철련 관계자 다수 영장 청구=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일부 주동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현장에서 연행된 농성 참가자들의 체포시한(48시간)이 22일 오전 7, 8시경 끝나기 때문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법정 형량이 높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을 풀어줬다가는 다시 신병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농성 참가자에는 시너와 화염병, 새총 등을 동원해 폭력시위를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관계자들이 주로 포함됐다. 검찰은 현장에서 연행된 25명 가운데 12명이 전철련 소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망루를 세우고 인화물질과 새총 등을 반입해 장기간 점거농성을 벌이는 전철련의 시위 방식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전철련의 불법적인 ‘시위 대행’ 행태를 뿌리 뽑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부 조사 대상자가 “19일 건물 기습점거 이전에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망루를 세우고 경찰 진압에 맞서는 예행연습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도 전철련의 실체와 과거 행적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건 성격 규명에 수사력 집중=검찰은 사고 당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빌딩 옥상 망루 안팎에 있었던 이들을 상대로 불이 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검사들을 순천향대병원과 경찰병원에 보내 화상을 입고 입원한 농성 참가자와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을 들었으나 망루 안을 총지휘한 철거민대책위원장은 아직 회복되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는 경찰이 건물 옥상에 세워진 4층짜리 망루에 들어가 1층부터 차례로 시위대를 검거해 가며 2층에서 3층에 진입하려던 순간 일어났다.

발화 지점과 원인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망루 3층에 있다 창밖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건진 연행자들은 검찰에서 “내가 망루를 빠져나간 뒤 불이 났다”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불이 망루 밖에서 시작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민 측은 21일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망루 안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불이 났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특공대 김양신(31) 경사는 “3층에 있던 시위대가 2층으로 던진 화염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처음 불이 난 시점이 경찰이 망루로 진입하던 순간보다는 이미 망루 안에 들어가 진압작전을 펴던 도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숨진 김남훈(31) 경장의 시신이 무너진 망루 잔해의 맨 아래쪽에 깔려 있던 것으로 미루어, 경찰이 망루 1층의 문을 뜯어내기 위해 금속절단기를 사용하다 튄 불꽃 때문에 불이 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동아일보 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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