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플리바기닝 등 내년 도입 추진”

  • 입력 2009년 1월 8일 02시 58분


법원과 마찰 가능성

검찰이 마련한 개정법안 주요 내용

○ 플리바기닝 형량 합의해도 법원 심문 받도록

○ 협조자 감면 공범 범행 진술하면 형벌 깎아줘

○ 출석 의무제 참고인도 영장 받아서 구인 가능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형의 종류와 범위를 수사기관과 합의해 법원 승인에 따라 합의된 형을 선고받는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형량협상제)’이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7일 플리바기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무부와 함께 구체적인 법 조문을 확정한 뒤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마련한 법 개정안에는 플리바기닝과 함께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사법정의 방해죄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 등 검찰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포함됐다.

검찰은 플리바기닝을 도입할 경우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 등 3자간 합의를 전제로 해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고 피해자 측에도 진술 기회를 줘 수사 편의만을 위해 이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했다고 밝혔다.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는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범죄가 아닌 다른 공범 등의 범행을 진술하면 형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며, 사법정의 방해죄는 참고인의 허위진술이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범죄의 주요 참고인을 구인하는 제도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수사 협조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이 같은 검찰의 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겠지만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까지 검찰이 관여하게 되는 등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대법원이 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서거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때에는 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져 내년 시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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