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제품서 멜라민 추가 검출 없어”

  • 입력 2008년 10월 7일 02시 57분


식약청, 중국산 유가공품 등 495개 품목 조사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원료 완제품서도 미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유가공품, 채소류,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으로 만든 이유식 등 총 495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멜라민 종합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중국산 분유·우유 함유 식품 428개,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1개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건강기능식품 53개, 수입 채소·버섯류 13종 등 495개 품목 1935건에 대하여 멜라민 혼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회수·폐기조치 했다”고 말했다.

중국산 유가공품은 당초 목표했던 428개 품목을 모두 조사하지 못했고, 26개 미수거 품목을 제외한 402개 품목(94%)만 검사했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2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풀렸고, 수거는 됐더라도 검사가 덜 끝난 148개 품목은 여전히 부분 검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락토페린 1건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53개 이유식·분유·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53개 제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락토페린 원료 2회 수입분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관련 원료 전부를 압류·폐기했다.

이외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입된 버섯·채소류 등 13종 27건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최성락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멜라민 양은 건강에 위협을 줄 수준은 아니지만 멜라민이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만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판매 금지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체가 의무적으로 자가품질검사와 위생점검을 하도록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제과업체 중 가장 먼저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제과 측은 식약청 종합결과 발표에 대해 “예상치 못한 사건이어서 혼란이 컸던 것 같다”며 “이를 식품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확대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스킷 ‘슈디’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전량 수거에 들어간 롯데제과도 이번 일을 품질관리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 영상취재: 임광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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