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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1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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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잇따라 대규모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집단소송이 봇물 터지듯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집단소송은 진행이 원활치 않아 대규모 환불 소동이 벌어지는 등 ‘묻지마식 집단소송’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경매사이트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3만 명의 피해자들이 11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하나로텔레콤 사건도 16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발 빠른 변호사들은 최근 발생한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소송인단을 모으고 있다.
국내 집단소송은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구제를 받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소송을 낸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대표가 소송에 이기면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받는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과는 의미가 다르다.
최근엔 ‘집단소송이 돈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변호사들이 인터넷에 카페를 열어 앞다퉈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1인당 1만∼3만 원대의 소송비용이 1000원대로 내려가는 ‘덤핑 소송’까지 등장했다.
웹포털 다음 카페 ‘옥션 정보유출 소송 모임’에서 2만 명 이상의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모 변호사의 경우 소송비용을 냈는데도 소송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최근까지 2000명이 넘는 회원들로부터 환불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