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처럼 70% 수령

  • 입력 2008년 9월 6일 02시 58분


공무원-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해 지급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기로 한 가운데 유족연금의 액수는 공무원연금의 산정 기준을 따르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중앙청사에서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하고 유족연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공무원연금 방식은 사망한 사람이 실제 받아온 연금액의 70%를 유족에게 지급한다.

반면 기존 국민연금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납부기간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수급자의 경우는 10년 이상 연금을 낸 경우만 유족연금을 받았다.

이를 공무원연금 산정 기준으로 통일시키기로 한 것. 가령 가입자 월급이 200만 원일 때 공무원연금(월급의 17%) 15년 가입, 국민연금(월급의 9%)에 5년을 가입 했다면 20년 후 가입자는 공무원연금 60만 원, 국민연금 11만4900원을 매달 받는다. 그런데 이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은 공무원연금 60만 원의 70%인 42만 원과 국민연금 11만4900원의 70%인 8만430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공적 연금 간 이동시 첫 달에는 대부분 보험료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양쪽 모두에 내야 하는 맹점을 개선해 어느 한쪽에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 연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쳐 20년이 넘을 경우 해당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10년, 특수직 연금은 2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각각 채워야만 연금이 지급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15년 일한 후 민간회사로 옮겨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6년이 됐다면 현재는 15년 치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4년을 더 기다려야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됐다. 하지만 합산제가 시행되면 가입기간이 21년이 되므로 두 가지 연금을 모두 연금 형태로 탈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제정안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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