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인천 서창-장수동 ‘고밀도 주택단지’

  • 입력 2008년 7월 18일 06시 51분


5, 6년 전만 해도 농지와 산림이 대부분이었던 인천 남동구 서창동과 장수동이 ‘고밀도 주택단지’의 실험장처럼 변모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속속 건립되고 있고, 주변의 단독 주택지와 다세대 주택지에는 지상 4, 5층짜리 빌라가 거의 맞붙은 형태로 지어졌다. 일조권과 조망권이 거의 무시된 ‘맞벽 건축물’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는 것.

17일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영업소 인근의 서창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42만8276m²). 1997년부터 시작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5000가구가량을 수용할 건축물 공사도 막바지 단계다.

‘명품 빌라’ ‘고급 아파트형 빌라’라는 분양 광고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인천 포도원교회 주변의 다세대 주택지에는 2∼5개동을 갖춘 빌라단지가 여러 개 조성되고 있다. E 3차단지의 경우 3개동 24가구가 분양 중인데, 동 사이 간격이 거의 없다.

1층은 모두 주차장이고, 2층부터 5층까지가 살림집으로 지어졌다. 이 단지 옆의 D 아트빌도 3개동인데, E 단지와 비슷한 건축 형태였다.

건물 사이의 간격이 거의 사라진 것은 1층에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 면적 비율) 60%,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200% 이하, 층수는 5층까지.

24가구 3개동인 W 파크빌 건축주는 “1층을 주차장으로 할 경우 대지 전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며 “2, 3년 전부터 이 같은 건축 형태가 ‘붐’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다 보면 용적률을 채우기 위해 바닥 면적 대부분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형태를 띠게 된다.

빌라단지 내 건축물 간격이 촘촘한 또 다른 이유는 3, 4개 필지를 공동 사업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남동구청 건축 담당 관계자는 “서창지구에서는 건물 간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3, 4개 필지가 단일 사업구역일 때는 건물 사이 간격에 대한 규정이 없고 대신 사업구역 경계 간 1m 거리를 띄우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골목길에 내걸린 ‘주거와 자연의 고품격 조화’라는 현수막 광고를 무색하게 하는 건축물이 빼곡히 늘어서 있는 형국이다.

인천대공원 후문 쪽의 장수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18만5245m²)도 서창지구와 비슷한 연립 및 빌라단지가 조성돼 있다.

인천시 전인수 개발계획팀장은 “토지주 의견을 수용해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건축물은 고밀도 형태를 띠게 된다”며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 데다 2002년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저밀도 형태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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