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어디가 안전?’ 등급 공개 추진

  • 입력 2008년 6월 4일 03시 02분


응급상황 대처능력 평가

개원의協, A B C로 나눠

성형수술 도중 사망 등 의료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성형외과 개원의협의회는 병원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필수 의료장비와 전문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 병원 등급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50여 개 성형외과를 회원으로 둔 성형외과 개원의협의회는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병원 등급 정보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형의료분쟁 방지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광식 협의회 홍보이사는 “등급 정보는 소비자가 성형수술을 받기 전 해당 병원이 전문기술과 필수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 다”며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민간보험사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차등 적용 기준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성형수술 피해구제신청건수는 2004년 38건, 2005년 52건, 2006년 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성형외과 대상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수술 난도와 마취 가능 수준에 따라 A, B, C 3개 등급으로 나뉜다.

A등급은 난도가 가장 낮은 부분마취(쌍꺼풀, 코 등)가 가능한 병의원, B등급은 부분 또는 전신마취(유방확대, 지방흡입)가 가능한 병원, C등급은 난도가 가장 높은 전신마취(턱, 광대뼈 등)가 가능한 병의원에 적용된다. 가입 조건은 의사의 전문성과 호흡, 맥박, 혈압, 체온 모니터기 등 필수 의료장비 구비 여부 등이다.

C등급 보험증서를 가진 성형외과의 경우 고위험 수술을 받으려는 소비자가 해당 병원이 필요 장비와 관련 기술을 갖췄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협의회는 등급 정보 제공 방식 등에 대해 회원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등급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등급 증서를 병원 안팎의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소비자가 문의할 경우 알려주는 등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형 관련 병의원에서는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배상등급이 성형 안전등급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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