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뉴타운 효과’ 강북권 단독 집값도 ‘불쑥’

  • 입력 2008년 5월 1일 02시 57분


■ 서울 공시가격 발표

용산 12.9 - 성동 11 - 동대문 9.8% 올라

이의신청서도 51%가 “집값 올려달라”

지난해 뉴타운 개발의 영향으로 서울 강북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등)뿐 아니라 단독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뉴타운 사업지역의 주택 수용에 따른 보상금 기대 심리로 “집값을 올려 달라”는 요구가 많이 늘었다.

서울시 자치구별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률
자치구상승률(%)
용산구12.9
성동구11.0
동대문구9.8
종로구9.3
구로구8.3
동작구8.0
양천구7.6
서대문구7.1
성북구6.8
중랑구6.6
도봉구6.2
관악구6.2
광진구6.1
영등포구6.1
중구6.1
은평구6.0
강동구5.9
마포구5.9
송파구5.8
서초구5.6
강북구5.1
노원구5.0
금천구4.9
강서구4.6
강남구3.6
자료: 서울시

○ 강남구 3.6%로 상승률 최저

30일 서울시내 단독주택 40만2567채에 대한 공시가격 발표에 따르면 용산구가 지난해보다 12.9%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성동구(11.0%) 동대문구(9.8%) 종로구(9.3%) 순이다.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강북권 자치구의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6.8%)을 웃돌았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3.6%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았다. 서초구는 5.6%, 송파구는 5.8%, 강동구는 5.9% 오르는 데 그쳤다.

전날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강북구(18.1%) 도봉구(14.2%) 노원구(13.8%) 은평구(12.9%) 등 강북지역이 크게 올랐다.

강남구(―1.0%) 서초구(―1.3%) 송파구(―2.4%) 등 강남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가격별로는 공시가격 2억 원을 넘는 단독 주택이 전체의 55.7%(22만4060채)로 지난해보다 8.6%늘었다. 강북지역 단독 주택의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6억 원 초과)은 지난해 2만 채에서 2만1811채로 약간 늘었다. 강남구(6336채) 서초구(3571채) 송파구(2002채) 등 강남지역 3개 구가 전체의 54.6%를 차지했다.

○ 보상금 기대 “집값 올려 달라”

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기에 앞서 자치구의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산정한 ‘열람가격’에 대해 3월 7일부터 29일까지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들었다.

제출된 전체 의견 904건 가운데 “집값을 올려 달라”는 요구가 467건으로 51.7%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32.9%(1583건 중 527건)보다 크게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 100건, 동대문구 91건, 성동구 59건 등이다. 뉴타운 사업지역의 주택 수용으로 보상금 기대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치구는 자체 심의를 거쳐 상향 요구는 26.8%(125건), 하향 요구는 31.6%(138건)를 각각 조정했다.

단독주택가격은 5월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주택 소재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신청서를 만들어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내면 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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