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문턱 낮춰 유학수요 흡수

  • 입력 2008년 3월 11일 02시 54분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내국인도 국내 외국인학교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자. 해외 유학이 줄어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풀자. 공장 설립이 쉬워져 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운용방향의 뼈대는 이처럼 개인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제거한 토대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고 각종 규제를 풀어 투자 및 국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우리 기업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를 요약 소개한다.

○내국인도 외국인학교 세운다

지난해 해외 유학이 크게 늘어 유학수지 부문에서 50억 달러의 적자가 나면서 전체 서비스 적자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현재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는 법을 내국인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내국인의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조건을 ‘해외 5년 거주’에서 ‘해외 3년 거주’로 완화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외국인학교에 다닌 이력을 정식 학력으로 인정해 외국인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외국인학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조기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계획 중인 학생들이 외국인학교를 선택하게 돼 유학수지 적자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국인학교 입학과 관련한 세부 규정은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만큼 한국인의 입학을 허용치 않는 일부 외국인학교에는 여전히 내국인이 들어갈 수 없다.

이와 함께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학교가 세후 이익을 송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미국 조지워싱턴대 등 외국 유명 종합대학이 국내 투자를 거부해 왔다.

○농지전용 쉬워진다

국내외 부동산 규제도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된다.

우선 수도권 부동산에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막아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돼 공장 증설이 가능해진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역을 나눠 증설이 가능한 공장의 유형과 면적을 세세하게 규정한 현행 법 체계는 너무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공장 증설이 안 되는 유형만을 적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개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해 온 농어촌정비법도 이달 말까지 대폭 수정된다. 사실상 농지로 쓰기 힘든 ‘한계농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를 바꿀 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전국의 20만 ha에 이르는 한계농지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사를 짓는 부모가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에게 농지를 상속할 때는 3ha까지만 허용되지만 4월부터는 이런 상속 한도가 철폐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현재 300만 달러까지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올해 말까지 이런 한도 제한이 없어진다. 당초 내년 말까지 이 같은 한도 제한을 철폐키로 했지만 자연스러운 투자의 흐름을 막아선 안 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시기를 앞당겼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양도소득세 추가 완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는 현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비정규직, 세입자 보호 등 서민지원

재정부는 또 6월 말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내년 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근로자 1인당 3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것.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지원을 위해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최우선 변제금 상한액이 7년여 만에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입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지역에 따라 최고 1200만∼1600만 원만 다른 채권자에 앞서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전세보증금 인상률이 43%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6월 말까지 변제금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실제 변제금 상한선은 재정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또 신혼부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억 원 한도에서 연 5.2% 금리로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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