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밀착 틈새치안’ 성공적

  • 입력 2008년 3월 4일 07시 28분


제주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 ‘주민밀착형 틈새치안’을 위한 성공적인 첫발을 디뎠다는 평가와 예산, 인력, 권한 부족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엇갈린다.

제주 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창설됐지만 인력 및 장비 확보, 국가경찰과 업무협약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정원은 127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국가경찰에서 특채한 38명, 신규 채용 45명 등 83명에 불과하다.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44명이 충원되지 않았다.

제주 자치경찰은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항 관광 질서, 한라산 및 관광지, 환경 및 산림 등에서 4만8000여 건을 처리하는 등 국가경찰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특히 제주공항에서 무단주차, 호객행위 등의 단속 업무를 자치경찰이 인계받은 후부터 공항 분위기가 한결 깔끔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치경찰은 권한 부족으로 현장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치경찰은 형사범에 대한 긴급체포권은 물론 즉결심판청구권도 없어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불응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주도 강용남(자치총경) 자치경찰단장은 “적정 인력과 예산이 배정돼야 자치경찰이 제대로 가동될 것”이라며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파출소, 지구대 등 생활안전 분야와 경비교통 업무는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탐라대 조철옥(경찰행정) 교수는 “자치경찰의 관할구역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한라산 등산로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지방분권 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에 일반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국가 경찰 업무를 대폭 이양하는 문제는 당초 자치경찰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양영철 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위위원장은 “자치경찰에 부여된 관광, 식품, 환경, 산림, 교통단속 등을 제대로 수행하더라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이 따라야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국정 일반과제로 자치경찰 도입을 명시했다. 제주지역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은 올해 추진되는 자치경찰법안 마련, 전국 확대 시행 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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