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발 추정사고 첫 사망

  • 입력 2007년 11월 2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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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한 서모 씨의 작업복 상의 왼쪽 가슴 부근이 검게 그을린 채 구멍이 뚫려 있다. 오른쪽 사진은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연합뉴스
휴대전화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한 서모 씨의 작업복 상의 왼쪽 가슴 부근이 검게 그을린 채 구멍이 뚫려 있다. 오른쪽 사진은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연합뉴스
굴착기 기사 왼쪽 주머니에 배터리 녹은 흔적

의사 “심장 - 폐 손상… 갈비뼈 - 척추 부러져”

해당업체 “안전성 검증… 파편 튀는일 없어”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3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국에서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사고는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사망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

세계적으로도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는 6월 중국에서 발생한 사고 한 건밖에 보고된 적이 없어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오전 7시 반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의 석재 생산업체인 W산업 공사현장에서 서모(33·청원군 문의면·굴착기 기사)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직장 동료 권모(58) 씨가 발견해 119구급대와 경찰에 신고했다.

권 씨는 “오전 발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을 둘러보는데 굴착기 옆에 서 씨가 쓰러져 있었고, 왼쪽 가슴 부위에 불이 붙어 있어 불을 끈 뒤 119에 연락해 주변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서 씨를 검시한 충북대병원 응급실 관계자는 “서 씨의 왼쪽 가슴에 그을린 점 모양의 상처가 있었으며 X선 촬영 결과 심장과 폐가 손상됐고 척추와 갈비뼈도 부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 씨의 잠바 왼쪽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검은색 휴대전화 배터리가 심하게 녹아 있었다”면서 “발견 당시 정황과 몸 상태로 볼 때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장기 등이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사고 당시 공사현장에 발파 작업이 없었다는 점, 서 씨가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는 유족의 말, 의사의 검시 소견, 휴대전화 상태 등으로 볼 때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서 씨의 시신과 휴대전화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로 보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숨진 서 씨는 한국 유수의 전자업체가 4월부터 판매한 슬라이드형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문제의 배터리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리튬 폴리머 전지로 지금까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면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녹거나 포일이 찢어질 뿐 파편이 튀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 업체 관계자는 “일단 국과수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포털 사이트 등에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이어졌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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