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통과는 됐지만…

  • 입력 2007년 11월 26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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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특별법안’으로 시작해 ‘동해안 개발특별법안’이 보태지면서 ‘연안권 발전특별법안’으로 바뀌는 등 곡절을 겪은 법안이 최근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3개 연안 10개 시도, 73개 시군구가 법령 적용 대상이다.

경남도 등은 “체계적인 연안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며 환영했으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환경단체의 반발이 드세 험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막개발 특별법”이다=‘연안개발특별법 제정 저지 전국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 등은 25일 “연안과 해양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서남해안권 특별법과 ‘새만금 특별법’은 연안습지와 해양생태계의 난개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반환경 악법”이라며 “기존 법질서 체계를 무력화하고 특별법 광풍을 몰고 올 것이 뻔한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창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사무국장은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내년 람사르총회를 개최할 경남도가 발의한 남해안 특별법이 결국 3개 연안을 개발하는 법안으로 만들어졌다”며 “습지 보전에 관한 국가적 과제를 점검하는 람사르총회를 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도 “이 법이 자연공원을 개발 대상으로 하고 있어 훼손이 우려된다”며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공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환경운동연합 등은 “새만금 특별법과 동서남해안권 특별법, ‘태권도 특별법’이 대통령선거에 따른 정치적 거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의 지속 가능한 이용은 도외시한 채 특정 지역의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를 선거와 연결시켰다는 것.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일부 국회의원 등이 반대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6개월 이상 계류됐던 법안이 최근 일사천리로 통과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김태호 경남지사도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용과 기대=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상국립공원 등 해안에 집중된 규제를 조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별법의 핵심.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 등 36개 법률에 따라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일괄 의제 처리된다. 규제는 풀리고 일부 특례 조항이 적용되며 재정지원은 상향 조정됐다.

국무총리 산하에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장관 아래 발전기획단을 두어 연안 개발을 전담하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상국립공원에도 나루터와 탐방로, 전망대 등을 건설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자원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차질을 빚어 온 남해안 관광벨트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통과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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