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개발이냐, 문화재 보호냐

  • 입력 2007년 11월 1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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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9일 경기도청 앞에서 스님과 신도, 문화관련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고 문화재보호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 용주사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9일 경기도청 앞에서 스님과 신도, 문화관련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고 문화재보호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 용주사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 6개월째 갈등

“과도한 사유재산권 제한 완화하자.”(경기도 지역 주민 및 의회)

“무조건 개발은 안 된다. 문화재 보호가 우선이다.”(불교계 및 문화계)

경기도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지역’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 지역 주민과 불교계의 찬반 논란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에서 건축물 신축 등 건설공사를 할 경우 문화재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다.

9월 말 현재 도내 국가지정문화재는 245개, 도지정문화재는 544개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이경천 경기도의원 등 70명은 5월 농촌지역은 그대로 두고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모두 영향 검토 지역을 200m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서울시는 이미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100m, 시지정문화재는 50m로 거리 제한을 완화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시도는 경기도의회의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 등은 조례 개정으로 도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5만2013가구, 1950만1463m²와 도지정문화재 주변 1만6585가구, 867만4798m²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재청도 ‘200∼500m 지역에서 1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경기도의회의 거리 제한 완화에 동의한 상태다.

반면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를 비롯해 도내 불교계와 문화계, 학계 등은 “문화재 주변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등은 지난달 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재청이 조례개정안 협의를 해 준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며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9일 스님과 신도, 문화 관련 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은 경기도청 앞에서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불교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도내 문화재의 상당수가 불교 문화재이기 때문이다.

불교계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에는 아직 발굴이 안 된 문화재들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곳을 파헤치는 것은 미래의 문화자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문제를 풀기로 했다. 6일에는 개정에 반대하는 쪽의 공청회를 연 데 이어 다음 달 초 찬성하는 쪽의 주장을 듣고 내년 2월에 찬반 양측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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