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철도노조 51억 배상”

  • 입력 2007년 10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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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태에서 파업을 한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대해 법원이 50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재협 부장판사)는 26일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에 51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는 직권중재 제도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차별대우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합헌”이라고 밝혔다.

또 “2008년 1월부터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긴 하지만 (그 전에)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직권중재 제도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보면 필수공익사업 등에서 근로자들이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할 업무를 노사 협의로 사전에 정하게 돼 있는데 그 사정이 이 사건에도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면 노조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권중재 조항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대신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업무를 지정해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 근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파업을 막지 못한 회사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노조의 배상액을 영업손실액 86억 여 원의 60%로 제한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3월 1∼4일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 뒤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승객 수송과 화물운송 등에서 업무 차질이 빚어져 회사 측은 영업 손실을 봤다.

이날 판결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직권중재는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돼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항고, 항소를 통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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