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셋째아이부터 매달 10만원 지원

  • 입력 2007년 10월 25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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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에서 셋째 이후 자녀 가운데 만 5세 이하인 영아 및 유아를 둔 가정은 매달 10만원의 양육비나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4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다자녀 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셋째 이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셋째 자녀부터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50%를 지원받는다.

현재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만 2세가 될 때까지만 시설보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부모는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과 현금지급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가 셋째 자녀와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현재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셋째 이상 자녀는 1만 명으로 양육수당이 도입되면 2만5000명 정도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만 2세까지로 한정돼 있는 지원 대상을 만 5세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며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심의회는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할 비율을 정한 '서울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연금비용 중 국가가 부담할 연금액을 제외한 비용에서 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씩을 부담하되 다만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자치구별 평균비율에 미달하거나 노인인구수가 자치구별 평균보다 많으면서 노인인구비율이 시 전체비율보다 높은 자치구는 시가 55%를 부담하고 자치구는 45%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심의회는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 및 민간부문의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문화시설을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시유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는 등 사용료 요율을 개선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들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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