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동행명령 위헌 소지”

  • 입력 2007년 10월 17일 0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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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관발부 영장 제시 안해”… 과태료 취소결정

과거사위 - 軍 의문사위 등 동행명령제도 졸속 논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동행명령장 제도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단독 박진환 판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 부과처분을 받은 전 국가안전기획부 차장 안응모(77) 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과태료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무현 정부 들어 만들어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의 동행명령장 제도와 관련해 졸속 입법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현행범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인신의 체포 구금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동행명령장 제도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의문사 진상조사를 위해 참고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참고인의 신체 자유를 억압해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4년 4월 1989년 발생한 조선대생 이철규 씨 변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안기부 차장으로 근무했던 안 씨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안 씨는 위원회의 3회에 걸친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위원장 명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안 씨가 동행명령에도 불응하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박 판사는 “안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동행명령장을 법관이 아닌 위원장이 발부하고 이에 불응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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