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미혼모’ …“문제는 양육비”

  • 입력 2007년 10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 ‘양육 미혼모’ 정부대책 시급

5세미만 아동 지원금 月 5만원 불과

모자시설 부족하고 2년이상 이용못해

양육 미혼모가 늘고 있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아기와 함께 생활을 꾸려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경제 문제다. 양육을 결정하면 가족 친지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 등에서 미혼모는 유무형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설령 취업을 해도 월수입이 80만 원을 넘으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고 수급자로 남으려는 미혼모도 적지 않다.

양육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5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 월 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3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최모(24) 씨는 “직장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기려면 최소 월 20만∼30만 원의 양육비가 든다”고 호소했다. 여성가족부는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들까지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불안정도 미혼모들에게는 큰 고민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보장시설로 지정돼 있는 미혼모자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는 의료비와 생활비 등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곳에는 통상 1년밖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퇴소하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미혼모자 가정 2, 3세대가 함께 생활하면서 직업교육을 받는 양육모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그룹홈은 17곳에 불과하고 수용률이 110%일 정도로 포화 상태다.

그나마 그룹홈은 최대 2년밖에 머무를 수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과 장애인, 노인 공동생활보장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로 양육 미혼모 그룹홈을 기초생활보장 대상 시설로 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혼모자 시설 애란원의 한상순 원장은 “적극적 미혼모들은 자립 초기에 어느 정도 지원만 해 주면 홀로 설 능력이 있다”면서 “이들이 양육을 포기했을 때 국가가 부담할 막대한 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양육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은 “혼외자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양육 미혼모 지원 종합센터를 설치하는 등 미혼모자 가정이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주요 양육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소재지대표 연락처
애란모자의집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02-391-4725
마리아모성의집부산 서구 남부민2동051-255-7543
잉아터대구 동구 신천4동053-753-1396
스텔라의집인천 남구 학익동032-864-0055
평안의집광주 남구 방림동062-652-0556
물푸레울산 중구 성안동052-903-9200
천사의집경기 동두천시 생연동031-864-2004
로뎀의집경기 화성시 봉담읍031-224-3397
요셉의집강원 춘천시 온의동033-242-4617
새소망의집충남 천안시 두정동041-568-0691
살로메나눔터전남 순천시 인제동061-744-0550
생명터경남 마산시 회원2동055-244-1784
아기사랑엄마의집제주시 도남동064-723-2010
자료: 여성가족부

▼생계비 지원-미혼모 쉼터 운영 美선 친부에 양육비 강제 부담▼

■ 선진국 자활 프로그램 다양

선진국 정부들은 미혼모 예방을 위해 성교육 강화 등의 사업을 벌이는 한편 모자복지 향상과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미혼 모자의 보호와 자립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은 보편적 사회보장 성격으로서의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 미혼모들은 세금 감면이나 현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양육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양육 미혼모들에게 생계비로 월 955달러를 지급한다. 일부 주에는 미성년 미혼모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고교 졸업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 주는 학교와 미혼모 쉼터를 결합한 형태의 시설도 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아기의 친아버지가 아동의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양육 미혼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부 확인과 소재지 파악 등을 돕는다. 친부가 양육비 부담을 회피할 경우 소득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는 등 친부의 경제적 부양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혼모에 대한 시각이 보수적이지만 모자가정의 여성 가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미용실 등을 설치할 때 모자 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혼모가 자녀와 함께 가구를 이룰 때 소요되는 주거비 등의 비용을 국가가 무보증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출 상환은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