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라,리 씨 등 내달부터 호적표기 가능

  • 입력 2007년 7월 29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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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자 성씨 `柳(류)ㆍ羅(라)ㆍ李(리)' 등을 두음법칙에 따라 `유ㆍ나ㆍ이'로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래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든 한자 성씨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건 아니며, 과거부터 본래 음가(音價.소릿값)대로 표기해 온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던 기존 호적예규를 고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 예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호적상 표기와 실제 표기 일치 = 그동안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인 성은 `李(리)ㆍ林(림)ㆍ柳(류)ㆍ劉(류)ㆍ陸(륙)ㆍ梁(량)ㆍ羅(라)ㆍ呂(려)ㆍ廉(렴)ㆍ盧(로)ㆍ龍(룡)' 등이며, 국민 4900여만 명 중 약 23%인 1100만 명이 이 성씨를 갖고 있다.

대법원은 "성(姓)은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서, 일상생활에서 본래 소리나는 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에 쓰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예규를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호적예규상 한자 성씨 표기는 1994년 이전까지는 한자만 기재했다가 1994년부터는 한글 이름을 같이 적도록 개정했으며, 96년부터는 모든 성씨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적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한자 성을 가진 사람 중 일부는 호적상 이름을 한글로 기재하기 전부터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씨를 본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해 왔다. 이들은 지금도 주민등록증 등에 여전히 본래 음가대로 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해 온 경우에 한해 호적상 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정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李'(이ㆍ리)씨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이'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에는 호적예규가 개정된뒤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리'로 정정할 수 없다.

◇ 자녀도 함께 정정해야 = 정정 신청은 당사자 외에도 당사자와 호적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즉 같은 성을 쓰는 직계 존속(부모.조부모 등)ㆍ비속(자녀ㆍ손자 등)이면 할 수 있다. 직계 존ㆍ비속 중 어느 한 사람이 나머지 모두를 위해 정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문중이나 종중은 호적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구성원 전체를 대표해 정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부성일치(父姓一致) 원칙(어머니의 성을 따를 경우 모성일치)에 따라 한자 성의한글표기 정정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성의 한글 표기도 부또는 모의 성과 일치시켜야 한다.

한 번 정정한 경우 재(再)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호적을 정정하려면 법원의 허가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해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정 신청은 당사자 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는 한글 표기를 정정할 사람별로 1천원의 인지를 붙이고, 각 사람마다 6회분의 송달료(1회분 3천20원)를 예납해야 한다.

정정 신청은 개정 호적예규 시행일인 8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법원으로부터 정정 허가결정 등본을 받은 사람은 내년 1월 1¤31일에등본을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내년부터 새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돼 시스템상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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