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납자에 제한 송전키로

  • 입력 2007년 7월 26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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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완전히 전기를 끊지 않고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제도가 약관상 명문화된다.

또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완화된 누진제를 적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규제산업분야 약관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 한국전력의 약관을 심사해 자진 시정하도록 한데 따른 결과다.

새로운 약관에는 주거용 체납가구에 전류 제한기를 설치해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전기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최소 전기사용권을 보장했다.

이미 한전이 내부지침에 따라 2005년 4월부터 단전 대상 가구에 전류 제한기를 통해 필수 전기량(220W)을 공급해오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단전 가구, 단전 유예 등의 용어도 전기제한공급 가구, 전기제한공급 유예 등으로 바뀐다.

또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요금 혜택을 확대한다. 장애인가구에 적용되는 20%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300~600㎾h 사용량 구간에 일반보다 한 단계씩 낮은 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들이 달마다 평균 393~544㎾h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구간의 누진요금 단가가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새 약관은 주거용뿐만 아니라 기업, 상가 등에 대한 규정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154㎸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기준을 계약전력 '30만㎾이하'에서 '40만㎾이하'로 높여 대상 범위를 넓혔다. 현재 계약전력 30만㎾까지는 154㎸, 이를 초과할 경우 345㎸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30만㎾를 조금 웃도는 사업장까지 345㎸용 설비를 갖춰야하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으로 16개 회사의 관련 투자비가 803억 원에서 354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한 저압 공급 기준도 계약전력 '150㎾미만'에서 '200㎾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영세상가가 고압 전기를 받기 위해 별도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들이지 않게 했다.

또 같은 전기 소비자가 여러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한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다른 장소에 대해서는 단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행 약관에서는 한 장소에서 2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하면 다른 곳의 전기도 끊을 수 있다.

한전의 부하조정(직접부하 제어나 비상절전 등)으로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책 범위도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됐다.

이밖에 △전기소비자가 자신의 선로를 통해 예비전력을 받을 경우 예비전력 기본요금을 기본요금의 10%에서 6%로 낮추고 △지형적 상황으로 배전선로 일부를 단독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소요공사비 분담률을 100%에서 50%로 조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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