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볼모로 한 파업 발 못붙이게

  • 입력 2007년 7월 1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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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전면파업 금지’ 문답풀이

11일 노동부가 발표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병원,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 분야에서 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국민이 겪어 온 불편을 줄이는 데 역점을 뒀다.

하지만 파업 때 이들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할 업무는 기본적인 기능에 그쳐 국민 불만을 충분히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필수공익사업이란 무엇인가.

“철도 및 지하철,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 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 파업으로 업무가 중단되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끼치는 주요 사업들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가 내년부터 파업 중에도 유지해야 할 ‘필수 유지 업무’는 어떤 것인가.

“철도와 지하철의 경우 운전과 관제, 차량 정비 등이다. 항공업체는 조종과 탑승 수속, 객실 업무 등을, 수도·전기 사업에서는 수도와 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취수, 정수, 송·변전 업무를 파업 중에도 계속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 유지에 직결된 긴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등의 업무가 지정됐다. 통신업에서는 가입자들이 정상적으로 통신을 하는 데 불가결한 통신망 유지, 고장 복구 등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필수 유지 업무를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자들의 ‘쟁의권’과 공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공익사업 최소 유지 업무 제도 설정기준’을 따랐다. 시민들의 생명 건강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이 독과점인지, 이를 대체할 업체와 인력이 있는지 등이 고려됐다.”

―필수 유지 업무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나?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시행령이 정한 필수 유지 업무 범위 안에서 유지 수준과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나.

“프랑스에서는 파업 때 공공서비스 기관장이 최소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한다. 미국은 상하수도, 전력, 교통, 가스, 공항 등 공공 부문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파업을 하지 못한다. 영국에서는 가스, 수도, 전기 사업에서 근로자가 공급을 고의로 중단하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처벌된다. 일본은 국영 및 공영기업 종사자의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탈리아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교통, 전기, 가스, 수도, 건강, 교육 분야의 파업 때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업무 중단을 강행하면 국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필수 유지 업무에 필요한 인원까지 모두 파업에 나서면 노조 책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 경우 사측은 퇴직자 등 파업 인력의 50% 안에서 외부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거나, 다른 회사에 외주를 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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