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원 年1200명” 대학 “3000명”…로스쿨법 과제들

  • 입력 2007년 7월 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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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3일 통과됐지만 국회가 서둘러 만든 수정합의안이 통과되면서 정원과 입학전형 등 민감한 쟁점이 더 큰 과제로 남게 됐다.

2005년의 정부 원안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정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수정안은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장을 협의 주체에서 빼고 의견만 제출하게 했다. 그 대신 정원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총입학정원을 정하는 것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법조 인력 급증을 꺼리는 변협은 연간 1200명 선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당 정원이 100∼150명으로 되면 로스쿨은 10개 안팎에 그친다. 반면 로스쿨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법학교수회에서는 3000명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협의에서 배제된 양측이 국회 로비나 실력행사 등 ‘장외 행동’에 나설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들이 제출한 의견이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는지도 논란거리다.

교육부는 9월경 정원이 정해지길 바라지만 로스쿨 대학 예비선정을 해야 하는 내년 3월까지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학생 선발은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부 성적으로 하려 했으나 수정안에선 외국어시험이 추가돼 준비 일정도 촉박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어시험이 필요하지만 솔직히 대비하지 못했다”며 “영어 외에 독일어나 프랑스어 등 다른 외국어도 인정할지, 어떤 공인시험으로 평가할지 등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40개 대학은 로스쿨법이 오래 표류하면서 이미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그러나 유치전이 본격화되면 투자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학기당 4000만 원 이상 받아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등록금을 정하는 것도 난제”라고 말했다.

선발 인원 중 ‘타 대학 및 타 전공 이수자’를 3분의 1 이상 뽑도록 권고했던 정부안의 조항을 의무화한 것도 쟁점이다. 법학부 재학생들이 “신입생의 3분의 1을 외부에 할당하기 때문에 본교생이 로스쿨에 들어갈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반발할 수 있다.

2009년에 개교할 경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로드맵에 따르면 기존 사법시험은 2012, 2013년에 합격 인원을 대폭 줄인 뒤 2014년에는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2009년 이후 법학부에 진학한 학생들은 졸업 다음 해까지만 사시에 응시할 수 있다. 남학생은 군복무를 마치면 사실상 응시 기회가 없어 법학부가 거의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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