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역수사대-남대문署 - 태평로지구대 전격 압수수색

  • 입력 2007년 6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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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 폭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7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경찰관서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직원들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내사사건관리시스템 등의 서류를 상자에 담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전영한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 폭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7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경찰관서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직원들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내사사건관리시스템 등의 서류를 상자에 담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전영한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 형사8부장)이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 남대문경찰서, 남대문서 태평로지구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경찰 관서 3곳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경찰 내에서는 “자존심이 짓밟혔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격 압수수색, 경찰 ‘당혹’=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태평로지구대는 사건 당일인 3월 8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첩보를 입수해 처음에 내사를 벌였던 곳이다. 남대문서는 나중에 사건을 넘겨받았으나 늑장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경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대의 대장실, 강력2팀 2반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의 서장실, 강력2팀 사무실, 수사지원팀, 형사지원팀, 태평로지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다섯 상자 분량의 서류와 컴퓨터 10여 대를 확보했다. 현장에 나온 한 검찰 수사관은 “눈에 보이는 압수품은 많지 않지만 특수 장비로 경찰 컴퓨터 안에 들어 있던 사건 관련 파일을 상당수 확보했다”고 전했다.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압수수색이 끝나고 검찰 수사관들이 떠난 뒤에는 출입문을 잠근 채 간부들끼리 대책회의를 열다가 취재진이 접근하자 “초상집에 와서 왜 이러느냐”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광역수사대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최초 내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았다는 첩보에 따른 것. 그러나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광역수사대가 이를 남대문서에 넘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경찰 안팎에 파다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한화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보려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뭐가 나올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찰청 간부들도 침통한 기색이었다. 한 고위 간부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경찰로서 부끄럽고 이번 일로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총경급 간부는 “압수수색을 할지 모른다고 예상은 했지만 전격적으로 실시할 줄은 몰랐다”며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경찰청장을 소환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경찰 수사라인 본격 소환=검찰이 경찰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사건 발생 이후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40여 일 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직접적인 이유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수사 은폐 및 청탁이나 외압,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남대문서와 태평로지구대에서 처음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도 상부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이유, 서울청에서 사건을 남대문서로 넘긴 배경 등이 경찰의 자체 감찰에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 사실 조회 등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 확인 작업을 마치고 다음 주초부터 전현직 경찰 수뇌부를 포함한 주요 관련자를 줄줄이 불러 조사할 방침이어서 경찰 조직에는 한바탕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검찰, 법원과도 신경전=검찰은 지난달 말 경찰 및 한화그룹 관계자 33명에 대한 통신 사실 조회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통신 사실 전체가 아닌 이들 서로 간의 통화 사실만 조회를 허가했다.

이에 검찰은 6일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김학배 전 서울청 수사부장 등 핵심 관계자 5명에 대해 3월 8일부터 김 회장이 구속된 5월 11일까지 통화 기록 전체에 대한 조회를 다시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7일 브리핑에서 “영장전담판사가 사법기관인지 수사기관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다. 신속한 수사와 실체 규명에 큰 어려움이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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