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은 美-이승만 합작품”

  • 입력 2007년 5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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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사사오입 개헌’(2차 헌법개정)은 건국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인식한 미국의 개정 압력 때문에 일어났으며,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집권 연장을 보장받는 ‘정치적 교환’을 했다는 학술논문이 나왔다.

연세대 대학원 박명림(지역학 협동과정) 교수는 25일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의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할 ‘국가의제, 헌법비전, 그리고 국가관리 리더십: 건국 헌법과 전후 헌법의 경제조항 비교와 경제개혁’ 논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미 정부 문서 등을 분석한 이 논문에 따르면 1954년 개헌 당시 미국은 건국 헌법의 몇 개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시장경제 체제 헌법으로 개정하라”고 집요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미국이 문제 삼은 조항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85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87조 1항)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87조 2항) 등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압박을 받은 뒤인 1954년 1월 국회에 85조 등 경제조항만을 고친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3월 철회했다. 그 직후 자유당과 우익단체들은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고, 같은 해 11월 미국이 요구했던 ‘시장경제 조항’과 ‘중임철폐 조항’을 묶어서 통과시켰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자신의 요구(임기 연장)와 미국의 요구(경제 개헌)를 맞교환했다”며 “이승만의 노회한 정치적 능숙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2차 개헌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 체제가 시작됐으며 이것이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면서 “헌법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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