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시위때 무인정찰기 뛰운다

  • 입력 2007년 2월 19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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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력시위에 대한 영상자료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소형 무인정찰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19일 "격렬한 폭력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이나 전의경이 카메라를 들고 채증 사진을 찍을 경우 시위대의 반발로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격 조종이 가능한 소형 무인정찰기를 비롯해 첨단 시위 채증 장비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인정찰기는 해외에서 주로 군사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경찰국은 지난해 6월 범죄자의 추적과 도심 치안용으로 무인정찰기 '스카이시어(SkySeer)'를 도입해 배치했다.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지상에서 76m 상공에서 시속 37km의 속도로 한번에 45~60분간 비행할 수 있는 무게 1.5kg, 길이 90cm인 이 무인정찰기는 대당 가격이 2만5000~3만 달러 수준이다.

또한 비행기에 장착된 2개의 카메라가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며 공중에서 찍은 동영상을 경찰차량으로 실시간 전송하며 소음도 거의 없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점을 지녔다.

LA 경찰은 경찰관들이 직접 해내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헬리콥터를 띄우기에는 부적합한 임무를 수행하고 미아발견, 조난당한 등반객 발견, 화해현장 파악 등에 무인정찰기를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사이버버그(CyberBug)와 이스라엘의 캐스퍼200(Casper 200) 등이 해외에서 군사용 또는 치안용으로 사용 중이다.

경찰청 장전배 경비과장은 "헬기형, 행글라이더 형 등 2~3개 기종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가격이 대당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까지 이르는 고가 장비라 몇 대를 도입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장 과장은 "고층 빌딩과 표지판 등이 많은 서울 같은 도심지역에서 무인정찰기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입되는 무인정찰기에는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사진 채증이 가능하도록 강한 조명으로 피사체를 비추는 장비나 적외선 촬영 장치가 탑재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고층건물이 없는 농촌 지역 불법 집회의 경우 헬리콥터를 동원해 폭력 주동자 등에 대한 증거사진을 수집키로 했다.

경찰은 복면을 쓰고 집회,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면시위자 얼굴판독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은 폭력시위 전과가 있는 이들의 사진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복면 시위자의 노출된 눈매나 코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대조해서 복면시위자의 신원을 판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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