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휴가, 조위금 지급 지나치게 방만"

  • 입력 2007년 1월 22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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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휴가, 조위금, 위로채용 도를 넘었다

공공기관들이 연차휴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희롱 휴가, 창립기념일 대체 휴가 등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직원 부인의 조부모가 사망해도 기본급에 해당되는 액수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너무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부채상환에 대한 고민 없이 너무 쉽게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동원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에서도 신중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런 견해는 22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재된 공공기관들의 이사회 의사록에서 확인됐다.

의사록에 따르면 김영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외이사는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이 공단의 임시이사회에서 "자녀를 입양할 경우 7일, 성희롱을 당할 경우 7일의 휴가를 각각 준다는 회사측 안건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런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나는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매주 토·일요일을 쉬는 데다 연차휴가 15~25일, 연간 17일에 이르는 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은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지도 않을 휴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이 안건을 보류했으나 한달후인 12월 28일 이사회에서 성희롱휴가를 5일로 줄여 통과시켰다.

작년 8월의 근로복지공단 이사회에서 회사 측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창립기념일 대체휴가 1일, 사회봉사의 날 대체휴가 1일, 태아검진휴가 월 8시간 규정을 회사의 인사복무규정에 반영하려 했으나 외부 출신 이사들의 반대에 부닥치자 유보하고 말았다.

당연직 이사인 기획처 사회재정기획단장 대신 참석한 이 부처 김재훈 노동여성재정과장은 "창립기념일과 사회봉사의 날 대체휴가는 남발의 느낌이 있다"면서 "공단창립일이 휴일이라고 해서 다음날에 쉰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단 이사회는 이 안건을 보류했지만 이 제도는 현재 단협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작년 6월 개최된 철도공사 이사회에서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에도 기본급의 100%에 이르는 금액을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사들은 놀라움을 표시했다.

최연혜 상임이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경조사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에 놀랐다"면서 "직원의 장인, 장모는 물론 배우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망해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사외이사는 "직계존속 사망조위금이 기본급의 1배(평균 200만 원)를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 많다"면서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부모 사망 시에도 일정액인 30만 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나 투자자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게 나왔다.

김병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외이사는 작년 3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공단 측이 1조4000억 원의 채권발행안을 제시하자 "일반기업에서 채권발행 시 원리금 상환계획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단은 정부기관이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수입을 따져보면 원리금 상환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작년 5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회에서 김윤수 사외이사는 "오색호텔투자의 경우처럼 공단자산에 큰 손실을 끼치는 무리한 투자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 사업투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5월 한국농촌공사 이사회에서 김주일 사외이사는 "우리는 국민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면서 "이사회가 내부견제, 경영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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