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현직은 ‘그대로’ 신규 채용자부터 혜택 줄여

  • 입력 2007년 1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져도 현직 공무원이 받는 혜택은 크게 줄지 않고 앞으로 공직에 들어올 신규 공무원만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은 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교수)는 이러한 내용의 개혁 시안을 10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전국적인 공청회로 의견수렴을 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개혁?=현직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우선 책정 기준을 지금의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과 같이 과세소득기준으로 바꾼다. 보수월액은 기본급과 정근수당만 합친 것으로 사실상 임금총액을 뜻하는 과세소득의 65%밖에 되지 않는다. 보수월액 기준을 과세소득으로 완전히 바꾸는 시기는 2028년이다.

보험료율 자체도 2018년까지 점점 늘어난다. 지금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국가와 공무원이 각각 8.5%를 내지만 2018년까지는 과세소득 기준으로 8.5%씩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줄이기 위해 연금산정기준을 바꾼다. 지금은 퇴직 전 마지막 3년의 평균 보수월액을 따지지만 개혁안은 근무 기간 전체의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평균 기간 연장은 해마다 1년이 늘어날 뿐이다.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무원들이 받는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명칭도 퇴직금으로 바꾼다.

결과적으로 장기 근속한 현직 공무원들은 새 제도가 시행돼도 실제 퇴직소득은 크게 줄지 않는다.

1988년 임용된 공무원이 연금 개혁 시행 후 1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보험료 부담은 14.6% 늘어나지만 퇴직금도 52.1% 늘어나 실제 퇴직소득은 기존 제도보다 3.7% 정도 줄어든다.

이 때문에 연금적자를 충당하는 정부 부담 감소도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 2008년부터 새 연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정부 부담 규모는 초기에 약간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 2020∼2030년에 이르면 오히려 지금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퇴직금 적립은 100% 정부 부담이다.

▽현직과 신규 공무원 사이 불평등 논란=현직 공무원은 개혁안이 시행되기 전의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신규 공무원은 처음부터 과세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등 국민연금과 비슷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개혁안 시행 후 임용된 공무원이 30년을 재직한 뒤 받을 실제 퇴직소득은 현행 제도보다 31.2%나 줄어든다.

민간 대표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에 참가했던 한 전문가는 “현직 공무원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고 제도 개혁의 부담을 신규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갈 길 먼 연금개혁=이런 수준의 연금개혁조차도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단체들은 “연금개혁은 중요한 근로조건 변화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해 반드시 합의를 이뤄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초통계자료에 오류가 많은데 이를 기준으로 개악을 강행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으며 폭동 이상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제도개선위원장이었던 김원식(경제학) 건국대 교수는 “이번에 확정된 개혁안이라도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