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사회복지법인에 개방형 이사제 권고

  • 입력 2006년 12월 12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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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영·유아 보육시설을 비롯해 노인·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법인에도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을 포함한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방형 이사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말까지, 운영지침 개정사항은 내년 6월까지 정비작업을 완료하도록 했다.

청렴위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법인 이사가 해임돼 정상적 법인관리가 차질을 빚을 경우 주무관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했다.

다만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범위와 이사 자격 요건, 추천방법 등 세부기준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마련하도록 위임했다.

또 회계부정 가능성을 막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보조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전국 200여개)에 대해 외부회계검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청렴위는 특히 법인 관계자들이 금융재산을 임의로 인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거래내역, 잔고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부동산 관리대장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법인들의 부동산 증감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법인들이 관행적으로 기본재산을 무분별하게 처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시설 수용자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함에 따라 처분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허가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라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법인 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운영위원 위촉 시 관련단체가 위원의 30% 추천 △건물 증·개축 등 기능보강사업 진행시 사업대상자 결정 과정 투명화 제고 △보조금 및 인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조금·후원금 집행 평가 강화 △법인 감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도 권고했다.

청렴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A사회복지시설은 99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시설 입소 인원수를 허위로 부풀린 뒤 국고보조금 2억4000여만 원을 지급받아 챙겼고, 부산시 B어린이집 원장은 2003년 인건비를 과다계상해 3100만원을 가로챘다.

C아동시설은 국고지원금이 투입된 법인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 임의처분해 주무관청으로부터 6차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방치, 복지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수는 지난해 5월 기준 1119곳에 이르며 올해 배정된 사회복지시설 관련 예산은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등 2조5938억원 수준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주요 사업 집행과정에서 정부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다 법인 성격으로 볼 때도 공공적 성격이 크다"며 "관련부처와도 기본적으로 협의를 거친 만큼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이해 관련자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일 소지가 있어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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