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시, 지방대 출신 20% 선발 의무

  • 입력 2006년 11월 30일 17시 37분


코멘트
내년부터 행정·외무고시 등 5급 공채시험의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최대 20%까지 의무적으로 선발된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 학생비율이 76%나 되지만 고시 최종 합격자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4%에 머무르는 등 서울과 지방 간 불균형이 심해 이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 2월 10일 치러지는 행정·외무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5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며 고시를 준비 중인 학생들은 "지방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대 출신 고시 지망생에 인센티브=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합격자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목표비율에 미달할 때 그 해당 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내년 행정·외무고시에서 재경, 일반행정 등 선발 인원이 10명 이상인 분야의 시험에서 합격 예정인원의 20%를 지방대 출신으로 충원한다(모집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지방대 충원 비율인 20%가 소수점으로 1명이 안 될 수 있어 제외).

다만 1차 시험 이후 지방대 출신이 목표 인원에 못 미칠 때는 추가 합격자가 5%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2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10%라면 15%까지만 추가 합격시킨다.

지방대 출신의 추가합격 기준은 1차 시험은 커트라인에서 -2점 이내, 2차는 -1점 이내에 각각 들어야 한다. 1차 시험 커트라인이 60점일 경우 58점 이상이 돼야 추가 합격자 대상이 된다.

지방대의 기준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본교가 있는 대학을 의미한다. 고려대 서창, 연세대 원주, 건국대 충주, 경희대 수원 캠퍼스 등 11개 대학 분교와 경기대 수원, 명지대 용인캠퍼스 등 지방에 본교를 두고 있는 학교도 지방대에 포함된다.

그러나 서울에 인문과학, 수원에 자연과학 캠퍼스가 있는 성균관대는 서울로 분류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등교육법 제24조 상에 수원 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라고 돼 있음).

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대상자는 지방대에 입학해 그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후 서울 소재 대학으로 편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방대를 중퇴한 뒤 서울 소재 대학에 편입했거나 서울 소재 대학을 중퇴한 뒤 지방대에 편입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인재로 고시를 치르려는 수험생은 재학 및 졸업증명서 등 지방 출신임을 증명할 서류를 별도로 중앙인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균형인사과 김정주 사무관은 "대학을 옮겨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대학 '역차별' 논란=그러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서울 소재 대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A대학 김민준(29·가명) 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지방대 출신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권영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 출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일부 실력이 떨어지는 지방인력이 고시에 합격해 중앙부처에 근무할 경우 주요정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 홈페이지(csc.go.kr)를 참조하면 된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