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반경 가축 살처분 30일까지 마무리

  • 입력 2006년 11월 27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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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등 방역 당국은 전북 익산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로부터 500m 반경내 가금류와 종란, 가축 등을 30일까지 모두 살처분하고 땅에 묻을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또 인근 1¤2곳에서 AI가 추가 발병할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27일 농림부와 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 범위내 가금류의 경우 지난 26일 이미 9만6000마리가 처리됐고 이날과 28일 각각 7만5000마리, 5만여 마리 등을 추가, 사흘에 걸쳐 모두 23만여 마리가 살처분된다.

그러나 당국은 현재 가금류 뿐 아니라 감염 닭과의 접촉을 가정하고 500m 반경내 돼지.고양이.개 등 여타 가축도 도살하고 종란 600만 개도 폐기하고 있어 모든 작업은 30일께나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림부는 일부에서 감염 위험을 우려한 기피로 현장의 검역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나 가공업체 하림 직원들과 전북도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큰 차질 없이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닭고기 소비도 다소 줄어든 것이 확인됐으나 2003년 당시처럼 급감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양계장이 밀집해있는 환경을 고려할 때 인근 한 두 곳에서 AI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추가 발병이 보고되면 살처분 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

2003년 12월 충북 음성 닭 농장에서 처음 AI가 발생했을 때도 처음에는 발병 농장의 닭과 반경 3㎞ 안의 식용 달걀만 모두 살처분, 폐기했으나 이후 최초 발생일로부터 5일, 7일 뒤 인접 오리 및 닭 농장에서 잇따라 추가 발병하면서 감염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오리의 경우 반경 3㎞ 안의 약 1만4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살처분 범위가 확대되면 보상급 지급액 규모도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시가'대로 100% 보상이이뤄진다.

'시가'의 기준은 전문가와 농민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발육 기간, 종류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다 아직 살처분 범위 확대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전체 살처분 보상규모를 현 시점에서 짐작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당초 올해 농림부 예산으로 책정돼있던 살처분 보상액 300억 원은 이미 소브루셀라 등의 발병으로 거의 소진된만큼 살처분 범위가 500m 반경 이상으로 넓어질 경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비를 지원받거나 불용예산을 끌어써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피해 농장주들에게 생계비와 경영안전자금, 계사(닭장)를 소독하고 다시 양계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입식 지원금 등을 위한 재원도 예비비 등으로 마련해야 한다.

2003년~2004년 AI 발생 당시의 경우 1가구당 평균 750만 원의 생계비, 1억5000만 원의 경영안정 자금, 3400만 원의 입식 지원비 등이 지급됐다.

또 농림부는 일부에서 감염 위험을 우려한 기피로 현장의 검역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나 가공업체 하림 직원들과 전북도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큰 차질 없이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우선적으로 발병 농장 관계자와 살처분 인력 등 25명에 대해 AI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농장주 이 모씨를 포함,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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