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낯뜨거운 전북 교육계… 비리 끊이지 않아

  • 입력 2006년 11월 14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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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계의 비리와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뇌물수수와 성추문,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가 전방위적으로 꼬리를 물고 선거와 인사 뒤에는 고소와 맞고소, 흑색선전 등으로 잡음과 후유증이 심각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소수의 비리’로 치부하거나 형식적 대응에 그쳐 교육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뇌물수수에서 꽃뱀 동원까지=교육장 출신 현직 도교육위원인 진모(59) 씨가 익산교육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비품 납품업체에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9일 검찰에 구속됐다.

같은 날 도교육청 이모(55) 사무관도 김제교육청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에서 1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10월에는 건설사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주교육청 공무원 김모(33) 씨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사립고 교사인 염모(54) 씨는 교사 채용을 알선하겠다며 8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꽃뱀’을 동원해 동료 교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유인해 놓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4명에게서 2억35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이나 공금 횡령, 성추행 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02년부터 9월 말까지 모두 233건으로 나타났다.

▽처벌 잣대 고무줄에 늑장 대응=지난달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교육 공무원에 대해 적정한 징계를 내리지 않은 채 정상 근무시키고 있다”고 교육비리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당시 최규호 교육감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무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전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는데도 교육 당국은 1년 4개월 동안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아 정상 출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월에도 남원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1998년 건설업자에게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으나 도교육청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의 행정처분만 내렸다.

한 학부모는 “공교육이 무너져 학부모들은 엄청난 돈을 내고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교육계는 여전히 눈앞의 이권과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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