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100년독점 저문다

  • 입력 2006년 11월 8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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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의 부두 노무인력을 100여 년간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부산항운노조의 인력공급권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부산항 노사정 협의기구인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위원회'는 부산항 상용화(상시고용) 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과 임금수준, 복지사항, 퇴직금과 희망퇴직자의 생계안정지원금 산정 기준 등을 담은 합의안이 마련돼 3자가 9일 서명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서명에는 이인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조영탁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김수용 부산항만물류협회 회장이 참여한다.

이 합의안이 실행되면 부산항 각 부두의 노무인력을 부산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것을 개별 부두하역회사가 항운노조를 통하지 않고도 뽑아 쓸 수 있게 된다.

부두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 현재는 항운노조를 통해야만 가능하지만 이 안이 시행되면 항운노조를 통하지 않고 바로 부두하역회사와 고용관계(상용화)를 맺으면 된다는 것.

이럴 경우 그동안 문제가 됐던 항운노조의 채용비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항만관계자들의 말이다.

상용화 대상은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3부두, 4부두, 7-1부두, 감천항 중앙부두 등 5개 일반부두에 근무하는 노조원 1263명.

그러나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완전 상용화까지는 변수가 많다.

당장 이달 말로 예정된 노조의 찬반투표를 통해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찬성 여부는 미지수다. 합의안에 있는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정산, 퇴사자 선정, 개별 고용계약 등 후속작업이 산적해 있어 연말까지 작업을 마치려면 시일이 빠듯하다.

또 상용화가 시행되더라도 각 부두 노사가 작업 형태와 임금 수준 등을 새로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 노무인력의 상용화는 지난해 3월 노무인력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산항운노조 간부 34명이 검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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