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스크린도어 사업자선정 특혜 논란

  • 입력 2006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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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2호선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및 운영사업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봐줬다는 의혹이 응찰업체들 사이에서 제기돼 잡음이 일고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공정한 심사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스크린도어 사업자 선정 논란=스크린도어 사업에는 지하철 광고대행사가 뛰어들었다. 즉,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준 뒤 일정 기간(1차 연도 22년) 무상으로 지하철 광고 게재권을 얻는 것.

2기 사업은 6월 평가결과 발표에서 C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고 실시협상을 거쳐 본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응찰업체 중 A사가 “6개 응찰업체 가운데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C사에 낙찰이 됐다”며 “이는 서울메트로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A사는 스크린도어 무상사용기간을 13.5년으로 제시해 낙찰 받은 C사보다 4년을 적게 써냈는데도 평가는 C사가 오히려 높았다는 것이 A사 측의 주장.

A사는 2004년 1기 지하철 2호선 사업 때도 응찰업체가 C사 컨소시엄 1곳뿐이었는데 이 업체가 선정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9일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2기 사업 우선협상자로 결정된 C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선정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

한편 또 다른 광고대행사 B사는 5월 서울시 감사실에 보낸 진정서에서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와 C사 관계자가 2000년 한 회사의 대주주를 맡은 일이 있다며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가 2004년 C사가 1기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메트로, “사실무근, 맞고소 방침”=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2004년 1차 사업 당시 현장 설명회에 35개 업체가 참가했으나 입찰 마감까지 C사 컨소시엄만 참여해 낙찰이 결정됐으며 2차 사업 입찰도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와 C사 관계자가 같은 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금전거래나 광고 특혜 의혹 등은 이미 서울시, 검찰 등의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메트로는 A사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스크린도어 사업에 대한 내부 감사를 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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