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음주뱃사공 안봐줍니다”…부산해경 집중단속

  • 입력 2006년 8월 1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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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배 몰면 큰 코 다친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여객선이나 유람선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의 음주운항과 무허가 해양 레저활동, 무면허 유도선 영업행위, 교통안전 특정해역이나 항로에서의 불법어로 행위 등이다.

해경은 7월 한 달간 5건의 해상 음주운항 사범을 적발했다.

해상교통안전법이 정한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다. 이 경우 선박 크기가 5t을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t 미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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