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강남아파트 사는 탓에 가난한 법관은 못됐다”

  • 입력 2006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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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잡지에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것과 관련해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전수안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잡지에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것과 관련해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위는 28일 대법관 후보자 5명 중 마지막으로 전수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대법관 후보자 5명은 29일 최종 종합심문에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모두 국회 표결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하게 되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13명의 대법관 중 12명이 바뀌게 되며, 이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관 및 대법관 후보자 13명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인권침해 등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면서도 존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8명이 ‘폐지’ 의견을 밝혔다. 사형제에 대해선 10명이 ‘폐지’ 또는 ‘폐지 검토’ 의견을 나타냈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10명이 대체복무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김영란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 후보자에 대한 28일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사법감시’ 잡지에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것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다.

전 후보자는 “로비공화국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을 거론한 것은 오해나 의심을 살 수 있는 사회현상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반성의 표현이었다”며 “실제 법원에서 그것이 작동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글의) 표현이 잘못됐다”고도 했다.

전 후보자는 1986년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 당시 학생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용기가 필요했고 그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77평짜리 아파트 등 23억 원 상당의 재산(남편 포함)을 소유한 것에 대해선 “청렴하다고 자부하지만 강남의 집 때문에 빈한한 법관이 되는 데는 실패했다”고 답변했다.

전 후보자는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576만 원 늘어나지만 시세차익이 6억 원 생겼으니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남편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아파트를 팔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지금까지의 판례가 성폭력범에게 관대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했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대해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혼숙려기간제 도입에는 “기계적이고 무조건적인 도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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