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 피습 계기로 본 실태…보호관찰대상 1200명 행방 몰라

  • 입력 2006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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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50) 씨가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출소자 사후 관리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리 당국은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수단이 미약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모든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 씨처럼 지난해 8월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출소한 319명과 법 폐지 이전 가출소 보호관찰대상자 1169명 등 1488명 중 104명이 3개월 이상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또 올해에만 5만여 명에 이르는 일반 보호관찰대상자 중 3개월 이상 행방불명돼 지명수배 된 사람이 1065명이나 돼 보호관찰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평균 1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지 씨는 지난해 8월 사회보호법 폐지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하면서 3년간의 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됐다.

지 씨는 한달에 한 차례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해야 하는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거주지를 이전할 때마다 당국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지 씨는 거주지를 옮기면서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인천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은 지 씨를 직접 만나는 대면 면담은 하지 않았고 6개월 동안 월 1회씩 전화 면담만 했다고 말했다.

그 와중에 지 씨는 2월 말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생활관을 떠나 행방을 감췄다.

문제는 지 씨처럼 가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잠적해도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와 달리 지명수배조차 할 수 없다는 것.

인천보호관찰소 측은 “보호관찰관 한 명이 평균 250여 명의 대상자를 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 씨만을 특별 관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연도별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연도보호관찰 대상자보호관찰관관찰관 1인당 대상자
200014만6856명377명390명
200114만521명403명360명
200214만6090명449명325명
200314만7734명494명299명
200414만8818명494명301명
200514만6895명658명223명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법무부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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