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빠도 출산휴가 가세요

  • 입력 2006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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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李在弘·34·경기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팀장) 씨는 1월 맞벌이를 하는 아내가 둘째 딸을 낳았다. 휴가가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아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해 3일 동안 아내(35)를 보살폈다.

이 씨는 “산모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남성에게도 부성권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것이 모두 묵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이 씨 같은 남성에게 3일간 휴가를 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버지 출산휴가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에게 3일간 휴가를 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법제화해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근로자는 3일간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무급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

그러나 윤홍식(尹洪植·사회복지학) 전북대 교수는 “아버지 출산휴가 기간은 3주는 돼야 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급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금 보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가족이 경제적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버지가 출산휴가를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과 휴가일수는 145∼167일로 일본 미국 프랑스보다 훨씬 많다”며 “배우자에 대한 간호는 연차휴가만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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