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인권위원회냐”

  • 입력 2006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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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연대가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교 변호사(오른쪽)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자유주의연대가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교 변호사(오른쪽)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申志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인권위,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편향성을 비판했다.

강경근(姜京根) 숭실대 법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권위법이 정한 ‘인권’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아니라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 등 초헌법적이며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편향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권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인권위가 국가기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권위를 재단법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교(李在敎) 변호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NAP는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있으며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며 “신문법은 비판적인 신문사를 규제하고 친정부적인 인터넷 언론은 지원하겠다는 이중 잣대를 대는 등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도 인권위는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인권위가 낸 권고와 의견 표명의 문제점을 사례별로 ‘헌법질서 무시형’ ‘갈등 증폭형’ ‘월권형’ ‘북한 눈치보기형’ ‘정권 눈치보기형’ 등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인권위의 역할과 지위의 부조화’ ‘인권문제의 독점’ ‘편향된 인적 구성’ 등을 인권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인권위를 대통령자문기구로 전환하고 위원 구성비를 현행 3권 분립식 구성(대통령 추천 4, 국회 4, 대법원 3)에서 정당의석 수 비율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인권委 “교수노조 합법화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노동 3권을 포함한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사학단체들은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사학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교수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악화를 고려할 때 과거의 인식과 달리 교수를 사회적 강자라고만 볼 수 없어 교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교수의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입법 형태는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 등 대학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장 범위를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1년 법외단체로 설립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신고서가 반려되자 “교육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수노조는 2006년을 ‘교수노조 합법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대학개혁 투쟁과 함께 토론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교수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는 야당 의원과 사학단체의 반대에 부닥쳐 통과되지 못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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