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위치추적 허위신고 급증

  • 입력 2006년 2월 1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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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자살을 막아달라며 소방당국에 이렇게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달 자살방지 및 조난 등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사례는 1007건.

지난해 4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연말까지 추적한 1352건과 맞먹는다.

위치추적 요청은 지난 달 초 부산에서 "아버지가 자살하려 한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지만 관계 기관이 서로 미루는 사이에 실제로 자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부싸움 뒤 가출한 아내나 채무 또는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자살방지'를 이유로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 소방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서는 신분을 확인한다. 그리고 소방방재청 상황실이 대략의 위치를 알려주면 소방파출소 직원 10여 명이 출동해 반경 1~5㎞를 일일이 찾아다닌다.

복잡한 도심에서는 건물 안을 모두 뒤진다.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이 때문.

하지만 '긴급 상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대전의 경우 1월 한 달 동안 위치추적을 했던 56건 중 인명구조로 이어진 신고는 하나도 없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000번의 신고 중 실제 인명구조와 관련된 경우가 하나뿐이라도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모두 출동할 수밖에 없으니 인명구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신고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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