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30일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사가 받은 피해보상금을 경기 남양주시 A사찰이 대부분 썼다는 고발장이 최근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곧 피고발인인 주지 2명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룡사는 사패산 터널 공사로 수행 환경이 훼손된다며 반대운동을 전개했으며 지난해 9월 21일 사업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와 피해를 시행사가 모두 책임지며 이와 별도로 피해보상금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피해보상금 10억 원은 지난해 10월 8일 지급됐으며 나머지는 올해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10억 원의 사용명세에는 △회룡사 2억 원 △A사찰(장학회비) 2억 원 △A사찰 사중(寺中) 1억 원 △A사찰 주지 5000만 원 △○○스님 기념관 기금 1억 원 △총무원 재무부 1억 원 △A사찰 총무국장 3000만 원 △A사찰 재무국장 7000만 원 등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A사찰 주지 B 스님은 “25교구 본사(경기 북부 관할) 주지의 자격으로 법적 위임을 받아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보상금은 내부적으로 판단해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보상금의 용도에 대한 조항은 없다,
B 스님은 “고발장 내용은 승려 개개인에게 일정액씩 주었다는 내용을 빼면 거의 맞지만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환경보호운동을 위해 사용처를 계획해 두었고 이에 따라 지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교계 내부에서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고발장이 제출되자 A 사찰 측은 지출금을 회수하고 있다.
B 스님은 “지출금 대부분이 회수됐다”면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인 환경운동을 준비한다는 취지에서 회수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낸 C 스님은 경찰 조사에서 “수행 환경이 피해를 본다며 돈을 받아 다른 절에 대부분을 썼다면 보상금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것 아니냐”며 “반대운동을 한 이유가 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패산 터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36.3km)에 있는 터널로 회룡사와 인접해 있다. 시행사는 2001년 6월 이 구간을 착공했으나 11월부터 스님들이 수행 환경을 파괴한다며 환경보호운동을 벌이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들은 이 터널 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2003년 4월 노선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해 12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공사 재개 방침을 밝히고 이를 조계종이 받아들여 공사는 중단 2년여 만에 재개됐다.
의정부=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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